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공간복지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재단법인 한국공간복지재단은 공공 건축물 및 시설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장소에 축조·설치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및 시설의 공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연구와 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자문업무(이른바 '공간복지사업')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고취하고 시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공간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1(행당동, 3층)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법인이 제 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임원은 임기만료 1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 할 수 없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이사 중 2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한다.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이사는 이사로서 직무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위임받은 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제1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인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을 둔다.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경, 담보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부담, 권리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법인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충당한다.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장기차입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익금은 출연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 임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이 법인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법인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사는 연1회 이상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 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재단법인 한국공간복지재단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37, 3층(신사동)대표 : 이영환사업자등록번호 : 219-8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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