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간복지재단 로고 국세청 로고
제1장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공간복지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재단법인 한국공간복지재단은 공공 건축물 및 시설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장소에 축조·설치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및 시설의 공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연구와 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자문업무(이른바 '공간복지사업')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고취하고 시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공간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1(행당동, 3층)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간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및 세미나
    2. 건축개발사업 시 공간복지환경 조성 관련 자문업무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3. 공공의 건축‧시설물 지원사업
    4.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이 법인이 제 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임원

제7조(임원의 구성)

  •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인
    2. 이사(이사장 포함) 5인이상 10인 이하(상임이사는 2인으로 한다.)
    3. 감사는 2인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

  • 임원은 임기만료 1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 할 수 없다.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이사 중 2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한다.

  •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 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상임이사는 이사로서 직무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위임받은 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제1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이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운영・폐지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7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8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9조(이사회의 회의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장사무국

제20조(사무국)

  • 법인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을 둔다.

  •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장재산 및 회계

제21조(재산의 구분)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중 적립금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2조(재산의 관리)

  •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경, 담보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부담, 권리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4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 법인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충당한다.

    1.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 기부금
    2.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3. 사업수익금
    4. 전년도 이월금
    5. 기타 수익금

제25조(출자 및 융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장기차입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수익금의 처리)

수익금은 출연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27조(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8조(임직원의 보수)

  •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상근 임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29조(회계의 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30조(회계의 구분)

  •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법인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사업계획등의 제출)

  •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3조(회계 및 업무감사)

  • 감사는 연1회 이상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6장수익사업

제34조(수익사업)

  •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5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장보칙

제36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 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9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0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